파면 없는 법관징계법... 출장 중 성매수 판사, 벌금 300만원

방극렬 기자 2024. 1.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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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서울 강남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됐던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A 판사에 대해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통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판사는 작년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판사는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작년 8월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사유가 있어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고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만 받는 데 그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성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 판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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