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대전형 도시재생' 전략 계획 용역 일시 중단…왜

이다온 기자 2024. 1.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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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35년 대전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용역이 일시 정지됐다.

행정 절차이행에 따라 용역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용역은 내달 종료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용역 절대공기(계약서에 명시된 준수기간)가 부족하다고 판단, 우선 정지하고 남은 행정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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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부족…1월 의회 심의→2월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지역특화·맞춤형 재생사업 발굴…지난해 대상지 38곳 선정
국토부, 추후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발표…특성 맞는 공모 준비
대전시 일대. 대전일보DB

대전시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35년 대전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용역이 일시 정지됐다.

행정 절차이행에 따라 용역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6년 최초 수립했던 '2025 대전도시재생전략 수립'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대전에서 전개해 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맞춰 기본방향 설정을 골자로 한다.

특히 보존 방식뿐만이 아니라 정비 방식까지 포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거점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5월 5개구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모았다. 8월에는 자치구 도시재생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2월에는 2차 자치구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 회의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 49만 4595㎢ 가운데 노후·열악한 기성시가지와 보문산 자락 고지대 등 감소율이 높은 쇠퇴지역 38곳을 임시 대상지로 선정했다.

당초 이 용역은 내달 종료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용역 절대공기(계약서에 명시된 준수기간)가 부족하다고 판단, 우선 정지하고 남은 행정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도시재생위원회 개최를 위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2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면 내달 중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향후 국토부가 올해 도시재생사업지 공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도시재생 대상지를 소유한 자치구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을 구성해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30여 개의 도시재생사업지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동서간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기간이 1년이 아닌 300일에 불과해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에서 올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행정절차와 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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