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중앙로지하상가 상인회, '운영권' 갈등…집단행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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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상인회 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권에 대한 이견이 집단 반발로 확장,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운영위)와 맺은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운영위는 계약 만료 통보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지하상가 점포별로 달라 일괄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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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상인들에 일방적 개별 통보 말도 안돼…집단행동 할것"
대전시와 상인회 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권에 대한 이견이 집단 반발로 확장,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운영위)와 맺은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운영위는 계약 만료 통보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지하상가 점포별로 달라 일괄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0일 시와 운영위 등에 따르면 운영위 임원과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등은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상가 운영주체 변동을 통보한 대전시에 대한 운영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6일에는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중앙로지하상가 관계자 300여 명이 모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관리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운영위와의 수의계약을 종료하고,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올 상반기 중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점포 사용허가자를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중앙로지하상가는 지난 1987년 동·서관통도로를 만들 목적으로 대우 등 업체에서 건설해 시에 무상 제공한 시설이다. 지하상가 준공연도인 1994년 시와 운영위는 위탁운영 관련 협약을 맺었다. 이후 30년간 연장 운영을 한 끝에 오는 7월 5일 협약 기간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1일 각 지하상가 점포에 계약만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운영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계약 만료 관련 시에서 어떠한 언질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개별 점포상인에게 계약 만료 통지 공문을 보낸 것도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수환 회장은 "지금 계약 만료가 된 것이 아니다. 아직 위탁운영 중인데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별 상인들에게 공문을 보낸 건 월권행위"라며 "심지어 통보를 내리기 전에 시는 우리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니 기존 상인들은 얼마나 놀랐겠나"라고 토로했다.
운영위는 1994년 지하상가 준공 기준이 상가 내 구역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지하상가가 구간별로 준공과 운영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하상가 구간은 위탁 운영 협약내용에 따라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운영주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30년이라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는 대부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돼 있다. 재연장을 할 경우 대전시가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지하상가 개별 점포에 직접 통보를 한 데 대해선 "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인들에게 계약만료를 안내한 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이 경쟁입찰로 바뀌게 되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며 "역전지하상가의 경우 상인의 85%가 자신이 운영하던 기존 점포를 그대로 낙찰받아 지금도 운영 중이다. 관련 행정절차 안내를 자세히 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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