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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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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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안전진단, 건물 노후도→생활 여건 불편 등 초점 바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신규 준공 소형주택 취득,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기자]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개념이 확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필요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안전기준도 건물 노후도에서 환경 설비 노후도·생활 여건 불편 정도 등으로 초점을 바꿔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모두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공급 촉진책도 펼친다. 당장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즉,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고층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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