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때문에’…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까지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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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금액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한 슈퍼 스타 오타니 쇼헤이(29)의 독특한 계약 조항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따르면 오타니가 10년 계약 만료 후 캘리포니아를 따르면 6억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오타니가 다저스의 사치세를 줄이고 동시에 절세 효과를 노려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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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0일(한국시간) “말리아 M. 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주의회에 세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코헨 감사관은 “오타니가 연봉 수령 시점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으면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는 세금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현행 제도라면 오타니는 9800만 달러(약 1294억원)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타니는 지난달 중순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약 924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MLB를 넘어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다.
당시 오타니는 다저스에 경쟁균형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례적인 연봉 지급 유예 조건을 설정했다. 계약 총액의 97%에 달하는 6억8000만 달러(약 8875억원)를 계약 종료 후인 10년 후에 수령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는 매년 200만 달러(약 26억3000만원) 연봉만 받는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따르면 오타니가 10년 계약 만료 후 캘리포니아를 따르면 6억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오타니가 다저스의 사치세를 줄이고 동시에 절세 효과를 노려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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