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두고 23일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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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에 대한 찬반 토론 주민공청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강원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홀에서 강원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강원도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연 5517만원이다.
광역의회 의정활동비(공통) 1800만원과 강원도의원 월정수당 3717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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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에 대한 찬반 토론 주민공청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강원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홀에서 강원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을 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된다.
2023년 기준 강원도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연 5517만원이다. 광역의회 의정활동비(공통) 1800만원과 강원도의원 월정수당 3717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에 의정활동비 최대 증가폭인 50만원을 적용하면, 총 600만원이 증가한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도의원 의정비는 최대 6180만원으로 상승한다. 의정활동비 2400만원에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을 반영한 월정수당(378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은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공청회를 열거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23일 발표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15일까지 도청 의회협력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만 18세 이상 강원도 거주자는 오는 1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는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이내→월 200만원 이내로 50만원 인상했고,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월 150만원 이내로 40만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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