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차에서 마약 추정 물질 발견

신현욱 2024. 1. 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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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버리고 달아난 차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발견했는데, 신원조회 결과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추정 물질과 A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마약을 투약한 채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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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쯤 김포시 사우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5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사고 이후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버리고 달아난 차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발견했는데, 신원조회 결과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다른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사흘만인 지난 7일 경기도 가평군 길거리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추정 물질과 A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마약을 투약한 채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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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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