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사면 稅경감

이인혁/안정락 2024. 1. 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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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을 처음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매수자에게 중과세율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3억원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의 최대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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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해소·건설경기 부양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을 처음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매수자에게 중과세율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3억원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의 최대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추이와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1만465가구 중 80%인 8376가구가 지방에 있다.

공공주택 공급을 대거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는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1만5000가구 많은 14만 가구(인허가 기준) 이상의 공공주택을 올해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사업 중 택지 매수 부담이 작은 민간 참여사업 비중을 작년 4%에서 올해 15%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올해 신규 택지 물량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 유휴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는 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인혁/안정락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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