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케한 김포 50대 뺑소니범…잡고보니 마약 투약 혐의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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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여성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리고 달아난 차 대시보드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발견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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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0분께 돌문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친 혐의다.
B씨는 사고 이후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리고 달아난 차 대시보드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발견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다른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고, 도주 사흘만인 지난 7일 경기도 가평군 길거리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A씨가 사고를 냈던 당시 마약을 투약했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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