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패스, 재건축 6년 앞당긴다
尹 민생토론회서 “규제 확 풀어야”
재개발은 요건 60% 충족해도 허용
노원·강남·강서 등 95만 가구 수혜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법 개정이 이뤄져 절차가 간소화되면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은 서울의 경우 최대 6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년간 재건축 75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 등 전국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강남·강서구 등이 우선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주택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 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안전진단 기준도 주차난, 배관 노후 등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이 들어서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재건축 기간이 평균 3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완화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6년이 단축돼 7년이면 재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단지의 경우 서울에서는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서는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다. 지금은 신축 빌라가 있으면 재개발이 어려운데 이런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2에서 60%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든다. 지난달 통과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면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은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신탁 비용이나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을 부담금 산정 시 초과 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반영한다. 가령 서울의 A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1억 1000만원이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5500만원으로 줄었고, 신탁 비용에 공공임대 비용까지 인정되면 2800만원으로 낮아진다. 20년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70%가 감면돼 부담금이 900만원까지 줄어든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도 앞당긴다. 애초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임기 내 첫 삽을 뜨고 2030년 첫 입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이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 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해 신도시 정비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수요 진작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된 신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추가 매입해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향후 2년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기본 공제 12억원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도 유지된다. 기존 1주택자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여러 채를 구입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전용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이번 대책 중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노후도 요건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재건축 기간 단축의 최대 관건인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조정하려면 도시정비법을 고쳐야 한다. 또 소형 신축 주택 등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건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처럼 법 개정 사안임에도 총선을 앞두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의 표심을 노려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 낸다”며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서울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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