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한성희 기자 2024. 1.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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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하 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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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하 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소 제기 이후 2년만의 결과로, 이듬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1960년부터 32년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1년 동안 총 3만 8천여 명이 입소해 약 65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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