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0년 넘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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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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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노후 주택 규제 확 풀어
전국 아파트중 173만 가구 대상
중과세 철폐 등 3대 원칙 제시도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아파트 1195만 가구중 15%인 173만가구가 재건축 착수 대상에 포함된다. 재개발 문턱도 낮아져 30년 이상 건물이 60%가 넘으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로 재건축 시기를 앞당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익 규제의 최소화 △징벌적 중과세 철폐 △관행적 낡은 규제 폐지를 부동산 정책의 3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사실상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첫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도 100%포인트 내외로 올린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최대 500%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 절벽 수중의 주택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요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해 수요 불씨도 살리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관련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숙원 사업이었지만 눈치보기식 규제 정책이 유지돼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주차공간 기준 완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대폭 푼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도 다시 도입하는 등 오랫동안 시장에서 개선을 요구한 부분들 중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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