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초비상

김창학 기자 2024. 1. 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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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차량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소독약품을 살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안성 산란계 농가의 AI 발생에 따라 이 농장 가축 25만7천마리를 신속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발생농장 인근 10㎞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 관련 34곳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방역 통제초소를 운영하며 도로에 방역포를 깔아놓았다. 경기도 제공

또 방역차량 108대를 동원,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거점소독시설(36곳) 운영, 산란계 취약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농가(12가구 14만3천마리) 사육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대 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천26가구)에 농장 방역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한다.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안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했지만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쏟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소독과 외부차량의 진입금지 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2월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한 뒤 11개월여 만이며 올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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