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태용, 음주운전 처벌에도 징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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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외교부에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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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경찰청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외교부에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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