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野 한정애 “법안 이미 발의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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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비대위원장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세비 반납 추진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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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정애 “법안 이미 발의돼 있어…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 역제안
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비대위원장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세비 반납 추진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제가 2023년 4월 19일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아직 21대 국회가 열려 있다”며 “해당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면 (한 비대위원장이)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서약서를 받을 필요도 없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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