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서 결혼하세요”…축하금 최대 300만원

이시내 기자 2024. 1. 10.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남군이 신혼 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자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연령 제한없이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지급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이하 부부에게 지급된다.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각 200만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관내 신혼 부부에게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해남군이 신혼 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자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연령 제한없이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지급된다. 부부 중 적어도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또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이하 부부에게 지급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부부 중 신청자 1명은 지급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한다.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각 200만원이다.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외에도 해남으로 전입한 군민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전입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관내 기관이나 기업 직원이 3명 이상 해남군에 전입할 경우엔 추가 지원금을 기관에 지원한다. 전입장려금은 전입한 이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내 신혼부부 및 전입인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