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도 마약류 단속' 특사경법, 국회 법사위 소위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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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도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식약처 특사경 권한 부여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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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도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식약처 특사경 권한 부여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마약진통제·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 등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이날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식약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관련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법사위는 이달 25일에 열릴 본회의 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사경 권한 부여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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