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특별감찰관,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결심을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겨냥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그리고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까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 우리 당이 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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