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큰형 “자식처럼 키웠다”…선처 호소했지만, 檢 징역 7년 구형

유혜지 2024. 1.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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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53)의 62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 형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큰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열린 결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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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이 지난해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의 62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 형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큰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열린 결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큰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박수홍 씨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큰형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횡령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했다”며 “박수홍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씨 부부 변호인 측은 “검사는 박수홍 씨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매도당했다”라면서 “박수홍 씨가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큰형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송인 박수홍(53)/사진=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중 캡처
 
박수홍의 큰형은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면서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배우자 이모 씨는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며 “저희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울먹였다.

앞서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저먼트를 전담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 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모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의 큰 형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부인 이모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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