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큰형 "자식처럼 키웠다" 선처 호소…검찰, 7년 구형

김다운 2024. 1.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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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 형이 재판에서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 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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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 형이 재판에서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큰 형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 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매입 목적,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박씨 아버지 등 허위 직원 등록으로 급여 송금 등의 수법 등을 통해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큰 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이씨는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며 "저희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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