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안지율 기자 2024. 1.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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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36동), 빈집정비사업(57동), 방치건축물 정비사업(10동)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4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과 신축 소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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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에 신청
밀양시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36동), 빈집정비사업(57동), 방치건축물 정비사업(10동)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4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과 신축 소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 등이다.

밀양시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면적 합계 150㎡ 이하 등 사업 규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 신청할 수 있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건물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빈집 슬럼화와 슬레이트 석면 등에 노출된 열악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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