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총선行 줄사표… "정치 편향" 비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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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 정치권으로 향하는 판검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재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현직 판검사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검사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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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선 징계 중 사표 내도 출마 가능
‘퇴직 1년간 제한법’ 3년째 계류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 정치권으로 향하는 판검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재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현직 판검사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검찰에서는 김상민(46·35기) 대전고검 검사와 이성윤(62·23기)·신성식(59·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다만 대검찰청 감찰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판검사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법조인은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이라는 명분으로 판검사를 데려가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영입 풀을 제한하는 개정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종민·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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