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금지법’ 제정에 성남 모란시장 업주들 “30년 생업인데 어쩌나” ‘한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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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식용 개고기를 팔았는데 이젠 이 장사도 접어야겠어요."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증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비롯해 국내에서 개고기 판매가 금지된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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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식 지원은 전혀 도움 안돼”… 정부 등과 대책 논의 필요“
“30여년 식용 개고기를 팔았는데 이젠 이 장사도 접어야겠어요.”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증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비롯해 국내에서 개고기 판매가 금지된다.
10일 오후 성남 모란시장에서 만난 개고기 업소 상인들은 “폐업하자니 평생을 해온 생업이라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재 모란시장에는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곳에서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장 입구 근처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A(60대) 씨는 “한약재 섞은 ‘개소주’와 개고기 판매가 매출의 80%를 넘게 차지하는데 법으로 팔지 못하게 한다니 어떡해야 할까 막막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건강원 주인 B(50대)씨는 “말이 쉬워 전업이지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하루 아침에 바꿀 수가 있나”라며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니 최대한 버티며 자구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용북 모란시장 가축상인회장은 “개식용금지법에 전업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명확히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리로 대출해주는 식의 지원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 정부,지자체 등과 대책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되었다. 2001년 54곳이 도축된 도축한 개를 진열하고, 현장에서 살아있는 개를 도축해서 판매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이후 개고기 식용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이 고조됐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개고기 소비가 주춤해져 점포는 절반으로 줄었다.
2017년까지 20여개 개고기 취급 업체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시장 때인 2016년 12월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내 개 진열·도축 시설을 철거했지만, 이후에도 모란시장에서는 비공개로 개고기를 취급하는 20여개 점포가 여전히 영업 중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개 식용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전업·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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