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빠른 수능 종료 타종' 국가 손배소…"사과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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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타종사고'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약 11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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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110명 중앙지법에 소 제출
"다른 소송과 함께 2000만원 청구"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해 열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타종사고'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약 11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0만원이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지난번 소송에서는 국가만 피고로 지정했다. 서울교육감이나 담당 교사는 국가사무이고 또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며 "다만 우리는 똑같은 사태가 재발됐으면 국가 사무이더라도 수탁자인 서울시 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담당자는 우리들에게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 그리고 사태 파악과 실체 진실을 위해서 서울시 위탁 사무를 처리한 서울시 교육감과 담당자를 피고로 넣었다"며 "저번 재판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소송단이 2000만원을 청구하자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2000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1교시 국어시험 감독관이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1분 빠르게 타종을 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경동고 시험장 내 타종 방법은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으로 설정됐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빠르게 타종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타종 직후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으나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조치 없이 시험지는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이 발생해 시험장 내 혼란도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피해 학생) 110명이 참가를 했고, 30명이 관망세다.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동고에서 시험을 본 400여 명의 학생들 중 과반수 이상이 8월 정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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