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사면 세금 깎아줍니다”

최하얀 기자 2024. 1.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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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이어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빼든 두번째 카드는 감세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부동산 감세는 최근 들어 주택 공급이 눈에 띄게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비수도권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소형'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수 산정 제외' 방식으로 감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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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띄우려 ‘세금 감면’ 카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한 뒤 지상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이어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빼든 두번째 카드는 감세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부동산 감세는 최근 들어 주택 공급이 눈에 띄게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비수도권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소형’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수 산정 제외’ 방식으로 감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종부세의 경우 원래는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0.5∼2.7%)이 아닌 중과세율(0.5∼5.0%)이 적용되지만, 소형 신축을 삼으로써 3주택 이상이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단 뜻이다. 양도세 또한 2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취득세 주택수 제외(중과 배제)는 2026년 말 취득 주택까지로 일몰 기간이 1년 더 길다. 여기서 ‘소형 기준’은 60㎡ 이하에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다.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아파트 포함, 85㎡ 이하, 공시가 또는 취득가 6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개인이 사들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 특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여러채 구입해도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등의 ‘1주택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는 준공 뒤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기본공제)이 아닌 12억원(1주택 특례 기본공제)을 제한 뒤 과표가 산출돼 세 부담이 준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등록임대를 비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건설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대책이었으나 그동안 정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해 9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갑자기 정책 기조가 뒤바뀐 데 대해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어 정상 수요는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조처로 실제 주택경기가 회복될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나온다. 고금리 환경 등으로 위축된 수요가 손쉽게 살아나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된 주택은 시장 환경상 투자 매력 자체가 낮아져 있다. 수요 진작이 얼마나 될진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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