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항소심 기일 변경…노소영 측 “재판부 재배당 목적”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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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연기됐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을 동원한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자 재계 2위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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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빨리 끝나길 바라는 것 마찬가지”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연기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판사 친척이 근무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새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인지액을 47억3276만9000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 취지 증액 등 변경 신청서를 낸 것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인지액이 상향 보정되면서 재계와 법조계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은 미뤄졌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 선임한 김앤장에 재판부 소속 판사의 친척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에서 재판부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법관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절절치 않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을 동원한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자 재계 2위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지 1년이나 됐고 양측의 서면 총 46차례, 재판부의 석명요청 여러 차례, 수백건의 증거 제출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지금까지 재판 진행 결과를 종합해 노소영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확장, 재판 과정이 마무리에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김엔장이 선임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판부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날 “원고(최태원)는 누구보다 이 사건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노 관장 측 주장에 반발했다. 최 회장 측은 “김앤장 추가 선임 경위는 피고(노소영)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본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를 이 사건에 추가로 선임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라며 “피고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처음에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했고 피고 의도대로 이 사건은 현재의 서울고법 가사2부로 변경된 바 있다”며 “해당 변호사는 재판부 변경 후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최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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