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인사 놓고 충북도-공무원노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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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청주의 충북도청 정문 앞에 있는 천막에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곳에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며 16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전병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이 광역단체 간부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데,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편법·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초단체가 자체 부단체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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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훼손하는 부단체장 편법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10일 오전 청주의 충북도청 정문 앞에 있는 천막에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곳에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며 16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충청북도가 도청 간부를 부시장·부군수로 내려보내는 인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충청북도는 도청 2~4급 간부 공무원을 부시장·부군수로 임명한다. 인구가 충북의 절반이 넘는 청주시 부시장은 2급, 충주·제천시는 3급, 나머지 군수는 4급을 내려보냈다.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론 3급 부단체장을 단계적으로 임명할 참이다. 지난 1일자 인사에서도 3급 3명, 4급 3명 등 6명을 부군수로 임명했다.
전남 구례, 고흥군 공무원노조도 전라남도의 부단체장 임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광역단체의 부단체장 임명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123조를 보면, 광역단체 부단체장은 시·도지사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병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이 광역단체 간부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데,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편법·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초단체가 자체 부단체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병희 충청북도 인사혁신과장은 “현행 부단체장 인사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 시장·군수와 협의해 진행한다”며 “도와 시군,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 원활한 협업을 위한 인사 교류이며, 노조와 단체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시·군 부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충북지역 시·군은 부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한다. 충북의 경우 행정·경제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복지국장 등 6명이 도가 임대 등으로 마련한 관사를 이용한다. 전병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도에서 부시장·부군수가 오면 도배·장판·집기 등을 새로 단장하고, 일부 시·군은 전기세 등 관리비까지 부담한다. 도가 예산·사업권을 쥐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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