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등 女 간부 6명 항소심 시작…증인 신문 계속

정인선 기자 2024. 1.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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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2인자' 김지선(45)씨 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 등 JMS 여성 간부 6명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B(29)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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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백한 피고인 외 5명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대전 법원. 대전일보DB

10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2인자' 김지선(45)씨 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 등 JMS 여성 간부 6명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이들 6명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던 국제선교국장 출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직접 목격했는 지 등을 알기 위해 A씨를 증인으로 채택, 내달 23일 재판에서 신문할 예정이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B(29)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른 간부인 민원국장은 B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하자, 이를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유인, 2021년 9월 정 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하거나 방 밖에서 감시하는 등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 민원국장 징역 3년,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의 구속 만기 시점은 오는 5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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