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시기 방역 위반 이유로 공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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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코로나19 시기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0일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3'에서 "2023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코로나19 시기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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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해 사형 규정 확대
차별적 분배로 식량난도 여전”
북한에서 코로나19 시기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0일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3’에서 “2023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코로나19 시기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공개 처형은 북한인권 문제 가운데 잔혹성과 다수 주민에 미치는 공포심 탓에 가장 악명 높은 반인권 행태로 꼽힌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공개 처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서는 “최근엔 공개 처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며 “그 시기는 증언자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23년 조사에 참여한 2019년 탈북한 탈북민은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고 증언했다”며 “기존 탈북민 증언을 종합할 때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공개 처형이 감소하고 있으나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처형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공개 처형이 비밀 처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사형 규정도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서는 “기존 북한 법은 형법과 형법 부칙(일반 범죄)에서만 사형을 명시하고 개별 법규에서는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했으나 최근엔 특별법을 제정해 개별 법규 처벌 규정에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방역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이 그 사례다. 백서는 “과도한 조치로 비례성에 반한다는 점에서 생명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량난도 여전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지난달 말 당 제8차 9기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이 목표의 103%로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은 북한 식량난은 절대적인 생산량보다는 차별적 분배 탓에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우태 연구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평양 출신에게 질문하자 ‘식량난이 뭐죠?’라고 즉답한 사례가 있다”며 “지역별, 계층별 식량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극단적으로 다르며, 권력기구 종사자 중심으로 배급이 이뤄지는 것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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