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 접근해 5억원 뜯어낸 유부녀…부모·하객도 아르바이트생 고용 '치밀'

김혜균 2024. 1.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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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한 후 5억원가량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속이기 위해 부모와 하객 역할을 해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7년 한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자신이 미혼이며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광주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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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 항소 기각하고 원심 3년 6개월 징역형 유지
사진=연합뉴스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한 후 5억원가량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속이기 위해 부모와 하객 역할을 해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유부녀였고 자녀도 있던 A씨는 지난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미혼인 척 접근해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한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자신이 미혼이며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광주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상견례·결혼식 당시 부모와 하객 역할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등 철저하게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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