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손해배상 2심도 승소...위자료는 줄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이겼지만, 위자료는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이겼지만, 위자료는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법성 정도가 중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 활동을 하나의 행위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며, 2011년 국정원의 행위는 시효가 소멸돼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재작년 10월, 국가가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견협회 "'용산 대통령실에 개 2백만 마리 푼다' 말 나온 이유는..."
- 2월에 '슈퍼 엘니뇨' 온다...이례적 폭설 특보 예상 '상상초월' [Y녹취록]
- 오수 3m 차 있는 맨홀에 빠진 70대, 배관 붙잡고 버텨 생존
- 국민의힘 박은식 "김구? 폭탄 던지던 분, 국제 정세 알겠나" 논란
- BBC "김정은 생일 조용한 이유, 친모 출신·어린 나이 때문 추정"
- [현장영상+] 이재명 "드릴 말씀 없다"...1심 선고 재판 참석 위해 출발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날씨] 주말 지나면 '가을 끝'...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온다
- 김준수, 여성 BJ에게 협박당해 '8억 원' 뜯겨...무려 101차례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