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손해배상 2심도 승소...위자료는 줄어

김철희 2024. 1.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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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이겼지만, 위자료는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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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이겼지만, 위자료는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법성 정도가 중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 활동을 하나의 행위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며, 2011년 국정원의 행위는 시효가 소멸돼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재작년 10월, 국가가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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