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서 건축 신고 수리…김포시 6억 3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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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군부대 협의 없이 군사보호구역에서 건축 신고를 허가해준 뒤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당시 양촌읍의 해당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축 신고가 수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A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실수를 한 해당 공무원에겐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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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군부대 협의 없이 군사보호구역에서 건축 신고를 허가해준 뒤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양촌읍 단독주택·일반음식점 건축주인 A씨 등 2명에게 6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11년 9월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고 김포시 양촌읍 군사보호구역 내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의 건축 신고를 수리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건축주인 A씨 등 2명은 시의 건축 신고 허가에 따라 건물을 지었으나 2014년 준공 단계에서 군부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사용 승인이 반려됐고, 이후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2심 법원은 당초 원고의 청구 금액인 8억 2천여만 원보다 낮은 금액에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시 “당시 양촌읍의 해당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축 신고가 수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A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실수를 한 해당 공무원에겐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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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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