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최후진술

안진용 기자 2024. 1.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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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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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형수 이씨에 대해선 주범이 박씨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전까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는 형제들이었다”면서 “박수홍을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됐다. 몰라서 잘못한 건 죗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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