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철폐" [주택수요 진작 나선 정부]

김서연 2024. 1.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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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파격적인 규제·세제 완화로 전방위 공급확대에 고삐를 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폐지는 물론 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 비아파트 구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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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0 주택대책 발표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산정 제외.. 종부세·취득세 부담 줄여주기로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정비.. 1기신도시 2030년 첫입주 추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파격적인 규제·세제 완화로 전방위 공급확대에 고삐를 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폐지는 물론 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 비아파트 구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빠르면 오는 2030년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아람누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며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산출기준 금액은 9억원으로 1주택자(12억원)보다 낮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율을 동일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돼 사업기간이 3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정비구역 지정 2~3년 단축)을 활용하면 최대 5~6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노원구·강남구·강서구 순으로, 경기에선 안산시·수원시·광명시 순으로 최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기존 주민동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정비사업 착수 가능 예상물량은 전국적으로 기존 대비 30만가구 늘어난 95만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은 75만가구, 재개발은 20만가구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당초 임기 내 '착공 준비 완료'에서 '임기 내 착공'으로 시계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각 지역별로 1곳 이상씩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르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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