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애인 사건 전문 재판부 설치 추진
한재혁 기자 2024. 1. 10. 18:04
장애인 사법지원관, 정기인사서 배치
민·형사 각 1명, 이동·의사소통 조력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을 배치한 데 이어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사진=뉴시스DB)2024.01.10. photo@newsis.com
민·형사 각 1명, 이동·의사소통 조력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을 배치한 데 이어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사진=뉴시스DB)2024.01.10.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10/newsis/20240110180457894iokt.jpg)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을 배치한 데 이어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을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배치되는 장애인 사법지원관은 총 2명이며 각각 종합민원실 서무사무관, 형사접수실장이 민사와 형사 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이들은 재판부가 장애인 사법지원을 결정할 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법지원이 이뤄지도록 재판부에 조언 및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표적인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의 예로 ▲보청기·음성증폭기·독서확대기 제공 ▲이동과 의사소통 보조인력 등을 꼽았다.
법원 관계자는 "장기적 목표로 법원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지식과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기적 형태로 장애인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재판부 설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절차 성격상 장애인의 특성에 기반한 기본권 보장이 더욱 중요하므로 전문재판부가 운영될 필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및 상담편의성을 향상 목적의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 실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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