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령군의회 의장의 파행 인사 철회 촉구"

김기진 기자 2024. 1.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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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최근 김규찬 경남 의령군의회 의장이 의회 내 특정 공무원에 대해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 부군수 등 공무원들은 "2024년 상반기 인사에 앞서 의령군의회는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 5급 요원에 대해 현 파견자의 파견연장 또는 신규 파견을 요청해야 함에도 협약서 상의 의령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 만을 내세우며 의령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예고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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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군의회 의장의 파행 인사 철회 촉구"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최근 김규찬 경남 의령군의회 의장이 의회 내 특정 공무원에 대해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0일 하종덕 의령부군수 등 의령군 공무원들은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령군의회 의장의 일방적이고 특혜성 논란 승진 인사로 의령군 600여 공직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인사협약을 위배한 인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령군 공무원노조도 의회가 의회 소속 A씨에 대한 5급(사무관) 승진 인사를 하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군과 의회는 2022년 1월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별도 협의 시까지 의회 직원은 군에서 의회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의회와 상호 협력해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하 부군수 등 공무원들은 "2024년 상반기 인사에 앞서 의령군의회는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 5급 요원에 대해 현 파견자의 파견연장 또는 신규 파견을 요청해야 함에도 협약서 상의 의령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 만을 내세우며 의령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예고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5급 승진내정자 A씨는 공무원 전체 경력이 21년이고 현 직급 근무 기간 8년 6개월 중 본청 경력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번 본청 5급 승진 내정자 3명의 전체 재직기간(평균)인 31년보다 10년 이상 빠른 승진 인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1월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초단체와 의회간 갈등이 경남에서는 통영시와 의령군에서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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