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정예진 2024. 1.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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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를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

10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발표 금리를 적용하면 올해 연체이자율은 연 7.24%로, 지난 2022년 연체이율 6.07% 대비 1.17%p 상승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2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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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를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

10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발표 금리를 적용하면 올해 연체이자율은 연 7.24%로, 지난 2022년 연체이율 6.07% 대비 1.17%p 상승하게 된다.

공사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을 결정했다.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24%를 적용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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