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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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를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
10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발표 금리를 적용하면 올해 연체이자율은 연 7.24%로, 지난 2022년 연체이율 6.07% 대비 1.17%p 상승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2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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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를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
10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발표 금리를 적용하면 올해 연체이자율은 연 7.24%로, 지난 2022년 연체이율 6.07% 대비 1.17%p 상승하게 된다.
공사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을 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24%를 적용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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