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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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지급액 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수막 수거보상 참여는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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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중구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지급액 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기준은 벽보 또는 전단은 월 10만원, 현수막은 월 40만원이다. 지급 단가는 전단 장당 5원, 벽보 장당 40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이하 500원, 이상 1000원이다.
벽보·전단 수거보상 참여는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다.
현수막 수거보상 참여는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을 통해 임금을 받는 자는 참여가 제외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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