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최대 50만원 지급

정재익 기자 2024. 1. 10.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중구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지급액 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수막 수거보상 참여는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 중구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지급액 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사진=대구시 중구 제공) 2024.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중구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지급액 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기준은 벽보 또는 전단은 월 10만원, 현수막은 월 40만원이다. 지급 단가는 전단 장당 5원, 벽보 장당 40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이하 500원, 이상 1000원이다.

벽보·전단 수거보상 참여는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다.

현수막 수거보상 참여는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을 통해 임금을 받는 자는 참여가 제외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