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서산시의원(민주당) 자격정지 12개월 징계 받아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2024. 1.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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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석남동)이 최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시의원의 징계 청원을 접수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이 문 시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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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문수기 시의원이 서산시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문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석남동)이 최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시의원의 징계 청원을 접수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이 문 시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문 시의원의 야밤 음주 추태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했지만 '경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 혐의 등을 더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었다.

A씨는 "그동안 문 시의원이 추가 혐의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설득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탁을 한 데 이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더 화가 났다"며 "문 시의원 같은 사람은 같은 당원으로서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수기 시의원은 "지금 징계 사유로 든 공무원 멱살잡이나 막말 사건 들은 이미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확인서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시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밤 10시께 술에 취해 길을 지나다 보도위에 추차된 차량 처리 문제로 시민과 언쟁이 붙으면서 갑질 논란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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