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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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초혼, 재혼)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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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초혼, 재혼)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여수시는 신청자에 대해 매월 지원 조건을 검토해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한편, 결혼 초기 청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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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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