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이제 역사 속으로... 개 식용 논란 종지부 [영상]

양진하 2024. 1.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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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의 논란 끝에 한국에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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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개 식용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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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60여 년의 논란 끝에 한국에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특별법으로 타격을 입게 될 개 사육 농가, 식당 등에 대한 지원 조항도 담겼지만 구체적 보상 방안을 두고 관련 업체의 반발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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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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