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이 해결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자가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대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현대 대한민국과 대전의 최고 민생문제는 전세사기"라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자가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대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현대 대한민국과 대전의 최고 민생문제는 전세사기"라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반환 규정이 없는 점, 대전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 등이다.
특히 관련 법령은 재정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개정하기로 했으나,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가 내세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예시는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 절차를 진행 △배당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예비후보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국가는 채권을 모두 매입해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채권 회수율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LH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요건 완화(특별법 제25조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예비후보자는 "특별법 제25조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매입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매입 요건을 완화해 피해자들의 주거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주택임차권 강제집행 규정'을 신설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도 추진해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