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이 해결책"

유혜인 기자 2024. 1.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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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자가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대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현대 대한민국과 대전의 최고 민생문제는 전세사기"라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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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예비후보자. 대전일보DB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자가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대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현대 대한민국과 대전의 최고 민생문제는 전세사기"라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반환 규정이 없는 점, 대전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 등이다.

특히 관련 법령은 재정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개정하기로 했으나,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가 내세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예시는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 절차를 진행 △배당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예비후보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국가는 채권을 모두 매입해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채권 회수율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LH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요건 완화(특별법 제25조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예비후보자는 "특별법 제25조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매입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매입 요건을 완화해 피해자들의 주거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주택임차권 강제집행 규정'을 신설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도 추진해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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