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확장, 신청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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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휴양림을 확장할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하는 등의 규제 개선 내용이 담긴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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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은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휴양림을 소규모로 확장할 때 운영자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을 확장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면적 변경 때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때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 업무 근거를 명확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규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시행규칙이 산림휴양치유 업무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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