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전…30년 넘으면 안전진단 '패스'

서진우 기자(jwsuh@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4. 1.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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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사들이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완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후 아파트는 정비사업 첫 관문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했다.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빠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사들일 때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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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문턱도 낮춰 … 전국 95만가구 해당
尹 "다주택 징벌과세는 잘못, 부동산을 이념서 해방"
소형 주택·지방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사면 稅혜택

◆ 1·10 부동산 대책 ◆

앞으로 2년간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사들이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완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올해 두 번째이자 특정 주제(부동산)로는 처음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치를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며 "임기 중 반드시 (1기 신도시가)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를 임대사업과 주택건설업이라는 산업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수요 진작 방안을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노후 아파트는 정비사업 첫 관문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시기를 2~3년 앞당기면 재건축사업 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될 전망이다.

도심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 역시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속도가 붙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시범단지) 지정 후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이 마련된다.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빠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사들일 때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서진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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