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최대 6년 짧아져 … 초과이익 부담금 90%까지 감면
향후 4년간 정비사업 대상
재건축 75만·재개발 20만가구
부담금 시뮬레이션 해보니
1.1억서 900만원으로 줄기도
재개발 노후도 67% → 60%로
LH 참여 허용해 사업성 높여
◆ 1·10 부동산 대책 ◆
앞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신축 빌라와 노후 빌라가 혼재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힘을 쏟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절차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첫 관문 역할을 해왔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재건축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안전진단 절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오는 2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 기간을 3년 단축시킬 수 있고, 서울시 신통(신속통합) 기획까지 합쳐지면 최대 5~6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한다. 지난해 정부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나아가 노후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안전진단 문턱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 중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장은 서울에선 노원·강남·강서·도봉구, 경기도에선 안산·수원·광명시 순으로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추진이 다소 어려웠던 1990년대 중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초과 이익에 대해 지불하는 부담금도 줄어든다.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는 부담금 산정 때 신탁 방식 운영비처럼 초과 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토부가 서울시 A단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인당 내야 하는 부담금이 1억1000만원에 달했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엔 5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 방식 비용과 공공임대 비용을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1주택자가 20년간 장기 보유할 경우 부담금의 70%를 면제받아 최종 부담금은 9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재개발 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도 외에 접도율과 밀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27년까지 총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재건축 착수가 가능한 곳은 55만가구, 지방은 20만가구다. 재개발의 경우 수도권은 14만가구, 지방은 6만가구다.
일반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은 소규모 정비사업 또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문턱을 낮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낮춰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또 사업성이 부족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해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기준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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