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사면 稅중과 배제 지방 중소 건설사 숨통 트이나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 1.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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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는 지방에 준공한 후 미분양된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담겼다.

현금을 보유한 1·2주택자에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지방 중소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방안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대책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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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는 지방에 준공한 후 미분양된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담겼다. 현금을 보유한 1·2주택자에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지방 중소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대책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게 골자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매해도 세금을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가구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가구 구매해도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대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가격 6억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공사가 끝나 입주를 시작한 뒤에도 여전히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 입장에선 금융 비용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등 부담이 커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린다.

수도권에 소재한 미분양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됐 다. 전남(1028가구)과 제주(1028가구), 대구(1016가구) 등에 몰려 있는데 이는 각 지역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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