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파일 4천개 지우고 퇴사…온라인쇼핑몰 직원 벌금형

박선정 기자 2024. 1.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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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쇼핑몰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쇼핑몰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 4월27일께 수익배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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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벌금 500만원
수익배분 놓고 다툼 끝 퇴사
회사 홈페이지도 초기화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수익 배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쇼핑몰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 쇼핑몰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쇼핑몰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 4월27일께 수익배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그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했으며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사전 통보도 했다.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휴지통에 옮겨둔 파일은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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