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이수민 2024. 1.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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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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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면서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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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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