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자구안으로 워크아웃 가능"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1. 10.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관련해 태영그룹이 제출한 자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정도면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로 건설업계에서 PF 연쇄 부실과 자금 경색 등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채권단, 태영案 긍정평가
"협력사 등 손실 최소화할 것"
채권 비중 67% 중소형사가
11일 워크아웃 결정 핵심역할
국토부 "PF유동성 경색 차단"
보증 확대·대환대출 등 대책도

◆ 태영 워크아웃 ◆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관련해 태영그룹이 제출한 자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정도면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태영건설 사태를 계기로 건설 시장 불안과 자금 경색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확대를 통해 건설사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0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을 소집해 채권자 회의를 열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11일 열리는 채권 협의회에서 채권자 중 75%에게 동의를 받으면 개시된다.

회의를 마친 뒤 채권단은 입장문을 통해 "태영그룹이 발표한 자구 계획과 책임 이행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 방안이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 실사, 기업 개선 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협력 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며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이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은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등 대형 금융기관의 채권 비중이 33% 정도에 그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비중은 약 3.3%다. 67%를 차지하는 중소 금융사의 결정이 워크아웃 개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형사들이 채권단 협의회를 하루 남겨두고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태영은 지난 3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1549억원 투입 △에코비트·평택싸이로 지분 매각 추진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등 자구안을 내놓은 데 이어 9일에는 △필요시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지분(25.9%), SBS 지분(30%) 담보 제공 △SBS미디어넷 지분(95.3%)과 DMC미디어 지분(54.1%)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등 추가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지분에 대해 경영권을 포기하고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 처분 등에 동의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로 건설업계에서 PF 연쇄 부실과 자금 경색 등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경색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PF 대출을 할 때 통상 건설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지는데, 이에 대한 이행 보증도 기존 3조원에서 6조원 규모로 늘린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