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 항소…피해자 "배상금 몇 푼 깎으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지난달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청구액 203억원 가운데 145억8000만원을 인정하고 각 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민이 항소 어떻게 볼까…창피하다"
(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기자 =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 마감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하 한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다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는데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소송 수행청 의견 등을 감안해 금액 적정성, 관계자 간 형평성 등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측은 "항소까지 해서 배상금을 몇 푼 깎고자 하는 가해자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창피하다"고 말했다.
1심은 지난달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청구액 203억원 가운데 145억8000만원을 인정하고 각 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암매장 등 반인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나 철저히 은폐됐다.
1987년 3월22일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실체가 처음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로 규정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이 제각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 첫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