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 항소…피해자 "배상금 몇 푼 깎으려"

정윤미 기자 황두현 기자 2024. 1.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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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지난달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청구액 203억원 가운데 145억8000만원을 인정하고 각 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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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수 사건 재판 중…선례 될 수 있어"
피해자 "국민이 항소 어떻게 볼까…창피하다"
박종호(왼쪽), 이채식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기자 =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 마감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하 한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다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는데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소송 수행청 의견 등을 감안해 금액 적정성, 관계자 간 형평성 등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측은 "항소까지 해서 배상금을 몇 푼 깎고자 하는 가해자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창피하다"고 말했다.

1심은 지난달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청구액 203억원 가운데 145억8000만원을 인정하고 각 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암매장 등 반인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나 철저히 은폐됐다.

1987년 3월22일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실체가 처음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로 규정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이 제각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 첫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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